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상계에 동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압류가 금지된 채권(임금의 2분의 1 등)을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 지급은 별개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