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가불은 위에서 언급한 비상한 경우에 한정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