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건당 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거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비용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