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무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반증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용자는 위 항목들이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백수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법인46012-3342(1998.11.03)를 근거로 자본적 지출을 월할상각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1년(365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