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며,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므로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이 맞으며,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관계 종료 시 정산되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