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또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제61조의 사용 촉진 제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른 사용 촉진 절차나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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