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판정되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하는 조건부수급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활사업 참가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미취학 자녀 양육,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료, 임신·출산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 부과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