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이 퇴사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기간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되면 기존에 사용한 연차(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 처리에 따라 연차 사용 일수가 복구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연가보상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일반 병가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통보받으면 기존에 사용했던 연가 등을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