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된 비용이 허위이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허위로 계상된 경우, 세무상으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비용 부인)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허위로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비용 계상은 법인세 신고 시 오류 검증 항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지출증빙서류 수취 검토 등을 통해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