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후 공단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요양급여를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되며, 퇴직으로 인해 보상 청구권이 변경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 이후에도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다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결정 전까지는 산재보험 처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사업장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학적 소견 등을 갖추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