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진행하며, 지출 시점에 따른 월할 상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 세무상 감가상각범위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 상각을 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기존 자산의 미상각잔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