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업과 관련 없는 일상적인 소비를 할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세무상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오히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일상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라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을 이유가 없으며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혜택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수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영수증은 개인의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