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22%의 세율은 소득세(또는 법인세) 20%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금액이 맞습니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소득세(또는 법인세): 지급액의 20%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액의 10% (즉, 지급액의 2%)
합계: 지급액의 22%
주의사항:
조세조약 적용 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세율이 10%인 경우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0%가 되도록 배분합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 미국, 필리핀 등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는 지방소득세가 조세조약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제한세율(예: 10%)을 적용한 소득세액에 별도로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를 추가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