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먼저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현 직장(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계약 제안을 받았으나 동료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야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2시간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법인 대표자 퇴직 보험료 해약 환급 시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