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기존 자산의 미상각잔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합산한 후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계속합니다. 세무상 자본적 지출은 지출 시점에 월할 상각을 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합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세무상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지출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합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X2년도에는 총 45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X3년도에도 동일하게 남은 미상각잔액 45원을 상각하여 종료하게 됩니다.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지출 시점 기준으로 월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