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명세서상 공제되는 세금이 없는 것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거나 연간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 세액이 없더라도 연말정산은 1년간의 정확한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는 과정이므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상 '과세 대상 급여액'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