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휴일근로 판단 기준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상 주휴일(통상 1주 평균 1회)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휴일입니다. 사업장이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했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약정휴일: 법정휴일 외에 노사 간의 합의(단체협약, 취업규칙 등)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무급휴무일: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의 중복
과거에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로 보기도 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애초에 근로 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노사 특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부터 유급으로 보장해 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확인할 점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명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