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코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되므로, 자발적 퇴사로 오인될 수 있는 사유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제출한 사유와 동일해야 하므로, 퇴사 시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사유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