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인 1,981,440원은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법 제38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별도의 공제 없이 전액 수령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세전 금액이 곧 실수령액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하여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