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데, 여기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실제 출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외출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