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상의 잔금 지급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이 다른 경우, 위택스에서 임의로 수정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해당 지자체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제 잔금 지급일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계약서나 신고필증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이 다르다면,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 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이나 영수증 등 증거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위택스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과 연동되어 신고필증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시스템상 수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를 권장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상의 날짜와 실제 잔금일이 다를 경우, 추후 등기 신청 시에도 실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 확인서가 발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