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퇴직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유지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정상여의 귀속 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지급 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퇴직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소득 귀속자에게 직접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