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거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상적 성격의 휴가이므로, 방학 기간처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은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근로기간이나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1년 전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