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7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