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일반건강진단 주기는 근무하는 사업장의 성격과 담당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일반적으로 사무직이 아닌 '그 밖의 근로자'로 분류되어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명시된 실시 시기를 확인하시고,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