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수행해야 하며,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지급 시점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의 귀속연월이 8월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이 9월에 이루어진다면, 9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수행하고 9월 귀속분으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 시기만 늦춰진 일반적인 급여라면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수행해야 하며, 임의로 귀속연도를 소급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원천징수 시기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