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각 사업연도와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상법상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는 10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역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보관 및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