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급여를 8월 귀속분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9월 지급 시점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며,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따라서 8월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실제 지급이 9월에 이루어진다면, 9월 지급 시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 시기만 9월로 늦춰진 일반적인 급여라면 9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수행해야 하며, 임의로 8월 귀속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원천징수 시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