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가 분양 계약 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명품가방 구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명품가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명품가방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비용(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