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원천징수신고를 마친 미지급 급여를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회사 자금으로 유용하는 것은 법인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으며, 세무상으로도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원천징수신고를 마친 급여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확정된 것이며, 이를 회사 자금으로 유용하는 것은 임금 체불 또는 임금의 부당한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
횡령 및 배임 위험: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나 회사의 목적사업 외로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회계 부정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직원과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된 급여를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노무사의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급여 반납 처리, 수정신고 등)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