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피합병법인(합병 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합병법인(합병 후 회사)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원칙
포괄 승계: 합병 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승계되므로,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로기간과 합병법인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므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법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예외적 단절: 근로자가 합병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합병법인에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회사의 방침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의사항
퇴직연금 승계: 합병 시 퇴직연금 적립금 또한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며, 합병법인의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피합병법인 직원의 근로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실무적 조치: 합병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부속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근로기간 승계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