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작업환경측정 과정에 입회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 실시하는 예비조사 단계에서도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참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