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각 서류별로 정해진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폐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또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예외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