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국세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강제징수비와 이자상당세액에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미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징수 권한이 소멸하므로, 주된 국세와 그에 종속된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세액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주된 납세의무자의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언급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란 무엇인가요?
병가 기간 중 임금은 무조건 무급인가요?
전산세무회계시험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