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증권 특약사항에 '임직원 한정'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을 위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권상 '임직원 한정'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