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성격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에 따라, 기존에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징표였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 항목이 단순히 명칭에 의해 제외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