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우수인재(F-2-7)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인의 소득 및 체류 요건에 따라 체류기간이 차등 부여됩니다.
취득 점수가 80점 미만이라도 현재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 시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직업이나 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