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변색이나 탈색만 남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르면, 피부에 비후(피부가 두꺼워짐)나 함몰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피부색과 비교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색깔만 변한 경우라도 그 면적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넓고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위라면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장해등급 결정은 공단의 의학적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변색 부위의 넓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