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비위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징계 수위 결정 시에는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공적, 초범 여부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성범죄, 음주운전, 부정 청탁,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소청심사,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거나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소청심사는 징계의 적정성이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가장 일반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