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기사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필수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기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시업 및 종업 시각,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
취업 장소 및 업무: 근무지 및 운전 업무 내용
작성 예시 (핵심 조항)
제○조(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단,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제○조(임금): "임금은 월 ○○원으로 하며, 매월 ○일에 지급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별도 지급한다."
제○조(업무용 승용차 관리): "근로자는 차량 운행기록부를 성실히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업무 외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
주의사항
서면 교부 의무: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성: 운전기사가 대기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법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을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적이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