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고예고수당)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