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세금계산서에 복리후생비와 접대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전체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에 기재하여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회계 처리(분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