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해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으로 추인(△유보)합니다.
시인부족액 발생 시: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시인부족액 발생),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자산 양도 시: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자산이 법인에서 제거되므로 남아 있는 상각부인액 잔액 전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유의사항:
시인부족액의 소멸: 당기 발생한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며,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 차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의제: 법인세 면제·감면 법인 등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 해당 미달액은 강제로 상각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자산 양도 시에도 손금 추인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이월되어 손금산입되는데, 차량 매각 시에도 동일하게 잔액을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다만, 처분손실 한도초과액과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