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