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제출해야 하는 통장거래내역은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과 관련이 있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모든 계좌의 내역을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계좌를 중심으로 제출 범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공무원이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권이 남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보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권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제출 요구가 조사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범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