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부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시 설정 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반영합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설정 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합계액'에 설정률(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값)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세무상 채권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채권 잔액에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하는데, 대손금 부인액은 세법상 여전히 채권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한도 계산 시 채권 잔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설정 대상 채권 세무상 장부가액 = 재무상태표상 채권 장부가액 합계액 +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액 누계액 - 설정 제외 채권 장부가액 합계액
따라서 대손금 부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을 함과 동시에, 다음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시 해당 채권이 세법상 채권으로 존재함을 반영하여 한도액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