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미가입 기간에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사적 사용으로 간주)되어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을 중도 해지하여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만큼의 비용 공제 혜택이 소멸하며, 사적 사용분으로 보아 법인세(또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