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사업자는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의무 위반 사업자,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
전문직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및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배제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는 배제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 신용카드 거래 거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허위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사실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함)는 배제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배제: 기존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