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발생한다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세금을 체납하여 강제징수 절차를 거쳤음에도 세액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부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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