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이 15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15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산출된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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